아래는 실업급여 4차시(4개월)수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.5차시 이상 수급받는 분들은 추가사항 작성하여 별도 게시물로 만들겠습니다. 차후 반복재수급자는 실업인정 신청 시 온라인신청이 안되고대면(고용센터 방문 등)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1. 실업급여 수급 절차 요약① 신청 전 준비퇴직 사유 확인: 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여야 함.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: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.이직확인서 제출: 보통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. 미제출 시 직접 요청해야 함.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.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Btr.laf?popMenu=ov&csmSeq=722&ccfNo=2&cciNo=1&..